- 지하철에서 성범죄를 당했을 때: '가방끈을 길게 뒤로 멘다', '실수인 척 (가해자) 발등을 밟는다'
고등학교 지도서에 담긴 '출산과 부모 되기 준비'
- '어머니는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아버지는 금연·금주를 하고 부모로서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또한, 이런 내용도 있었다.
"데이트 비용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남성 입장에서는 여성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원하게 마련이다"
"여성은 특정 남성에게만 성적으로 반응하는 데 비해 남성은 성적으로 매력적인 여성들과 널리 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에 방어적으로 몇몇 대목을 삭제하고 수정했으나, 이 표준안은 여전히 문제다. 성 평등 의식 확립을 위해 필수적인 '젠더·성 인권 교육 내용'(성차별, 성평등 문제 등을 다룸)은 성교육 표준안에 일절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게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받은 성교육 표준안을 여성정책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겨 최종 수정 작업 중이지만, 7월 중 나오는 용역 결과와 무관하게 젠더 교육과 성인권에 관한 내용은 표준안에 넣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은 아직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미숙한 상태고, 학부모 단체 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어 성소수자 내용이 포함된 젠더 교육이나 성 인권 교육은 하지 않는 쪽이 맞다고 판단했다"
한국일보는 2009년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International Guidelines on Sexuality Education)도 '젠더 편견에 기반한 사회적 관행과 폭력, 젠더 불평등이 강화되는 방식에 대해 가르칠 것'을 안내하고 있으나 한국은 여전히 구태의연하고 형식적인 성교육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아래와 같은 전문가의 지적을 보도했다.
"젠더 교육은 특정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인지 가르치는 것이다. 성별의 차이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차별과 혐오의 근거로 진화하는지 배우기 위해 공교육 현장에서 젠더 교육이 꼭 필요하다"(정현미 이화여대 로스쿨 젠더법 전공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