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사와 교생을 상대로 한 이른바 '진상 학부모'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주민센터 등 공무원들 상대로 한 폭언과 폭행 등 악성 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3월21일 공개한 ‘악성민원 근절, 실효적인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방안’에 따르면,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위법행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3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법원은 최근 60대 주민센터 공무원 B씨를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복지팀장 B씨의 뺨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A씨는 당시 B씨로부터 임산부인 팀원을 향해 "말씀을 조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B씨에게 달려들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장애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면서 폭언과 욕설을 넘어 폭행 등 위법행위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3월21일 내놓은 '악성민원 근절, 실효적인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방안'을 보고서를 보면,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위법행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3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대상도 주민센터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등 대민 업무가 이뤄지는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있다. 이를 근무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151건의 위법행위가 발생한 셈이었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3년간 10만93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행'도 806건 발생했다.
이처럼 많은 위법행위가 발생했음에도 실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적다. 2023년 발생한 위법행위 가운데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으로 이어진 사례는 1.37%에 불과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악성 민원의 규모도 상당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민원업무 담당자 10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특이민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인 947명이 최근 3년간 '특이민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이민원은 민원 처리 결과에 불복해 같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동반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응 방식은 제한적이었다. 특이민원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한 비율은 4.9%에 그쳤으며, 상급자에게 대응을 맡긴 경우가 30.8%, 단순히 민원 응답을 종료한 경우가 33.4%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