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 위증 혐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결과는 엇갈렸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박대준 전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3명은 검찰에 넘겨졌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 위증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쿠팡 청문회에서 제기된 위증 의혹에 대해 일부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하고 검찰 수사로 넘겼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과로사·산재 은폐 의혹 등을 두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함께 위증 혐의로 고발된 로저스 대표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다. 경찰은 최근 로저스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구체적 불송치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 즉 국가정보원의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국가정보원이 쿠팡 측에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 위증 논란이 불거졌지만, 경찰은 결국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앞서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마친 뒤 김범석 쿠팡 의장과 로저스 대표, 박 전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