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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강화로 건실한 기업마저 시장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제도 수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실기업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흑자 기업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핀셋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전면 변경 어렵다 : 다만 미세조정 여지는 남겼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안과 관련해 "전면적 정책 변경은 어렵지만 미세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일률 적용하면 상장폐지 대상에 흑자 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7월 말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200억 원 미만 기업 149곳 가운데 45곳이 흑자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은 "미국은 시가총액과 함께 자기자본이나 순이익 기준을 활용하고, 일본은 일정 기간 평균 시가총액을 적용한다"며 "우리도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실기업 정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 위원장은 "코스닥 정상화 시급성과 7월1일 시행한 정책 신뢰성을 감안하면 전면적 정책 변경은 쉽지 않다"면서도 "지적된 부분을 고려해 앞으로 미세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특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을 퇴출하는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7월1일부터 코스닥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은 200억 원으로 높아졌다. 내년 1월부터는 300억 원으로 다시 올라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경위를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는 국회의원들의 이야기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챙겨보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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