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최대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납입 한도 이월을 막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새로 생기는 '생산적금융 ISA'는 세제 혜택이 크지만 해외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 매수가 불가능한 만큼, 미국 증시에 장기 투자하려는 사람이라면 올해 안에 기존 ISA부터 가입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고객이 창구직원과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9일 금융계 말을 종합하면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 전략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ISA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투자 전략상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지었다.
이번 개편안은 '생산적금융 ISA 신설'과 함께 기존 ISA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다. 직접적인 세제 혜택과 더불어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친 뒤 순수익에만 세금을 매긴다는 점 등으로 '절세 계좌'라고 불린다.
다만 개편안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전 정기국회에 개편안이 제출된다. 이후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1일부터 ISA의 신규 가입, 계약 연장, 납입분에 적용된다.
이번에 신설된 생산적금융 ISA의 가입대상은 기존 ISA와 동일하다. 직전 3개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만 19세 이상 거주자와 만 15세 이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생산적금융 ISA로는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는 한도 없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총급여가 7500만 원보다 적은 만 34세 이하 청년은 '생산적금융 청년형 ISA'에 가입할 수 있다. 이 ISA는 기존 혜택에 더해 납입액의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은 최초 3년에 총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 원, 총 2억 원까지며, 이월은 불가능하다. 그동안 ISA는 연간 2천만 원 한도 가운데 이번 해 납입하지 못한 금액만큼을 다음 해에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생산적금융 ISA, 기존 ISA 모두 납입한도 이월이 막혔다.
또 기존 ISA·청년미래적금·청년도약계좌 등의 만기 자금을 생산적금융 ISA로 최대 2억 원까지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 생산적금융 ISA 가입 및 갈아타기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생산적금융 ISA는 기존 ISA와 달리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지수형 ETF에 투자할 수 없다.
기존 ISA는 이번 정비로 혜택이 축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설명한 납입한도 이월 금지에 더해 계약기간 제한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 한도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 되고,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가 된다는 점은 기존과 동일하다. 총 납입한도 1억 원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최소 3년 계약 후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간 연장이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이번 개편안에서는 최대 계약기간이 5년으로 제한됐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최대 5년마다 계좌의 수익과 손실을 정산한 뒤 다시 ISA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가입자들은 초장기 투자에 따른 복리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된다.
개편안 통과 시 최대 가입기간 제한이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5년을 초과한 초장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 특히 생산적금융 ISA에서는 매수가 불가능한 해외 지수형 ETF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2026년 안에 기존 ISA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