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A 청주시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스마트폰을 하는 남자(관련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입니다) ⓒ픽사베이
당시 A 시의원은 관련 수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선거운동을 벌였다. 결국 유권자들은 후보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투표권을 행사했다.
충북 청원경찰서는 15일 청주시의회 A 시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압수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A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 사이 세종에서 차량과 모텔 등지에서 중학생과 2~3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의제강간)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관계 영상 등 성착취물을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 시의원은 지난 5월 말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305조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찰은 A 시의원이 채팅 앱을 통해 중학생을 알게 된 뒤 금품과 담배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학생의 휴대전화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 정황을 파악해 신고했고, 경찰은 이후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 이후 지난 5월 말 A 시의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당시 A 시의원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지역구를 돌며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던 시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A 시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15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의 부실 검증이 낳은 대참사"라며 "A 시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무릎 꿇고 사죄하라"라고 촉구했다.
청주시의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작금의 사태에 대한 무거운 도의적 책임을 뼈저리게 통감한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로 넘기지 않고 철저한 수사 협조와 후속 조치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민선 9기 청주시의회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현직 시의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혹으로 강제수사를 받게 된 것은 시민이 지방의회에 부여한 신뢰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힘도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히고 A의원을 즉각 제명하는 등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A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당은 오는 2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A 시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최종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A 시의원은 15일 연합뉴스와 나눈 통화에서 "억울하다"며 "나중에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