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주도의 ‘석유화학 사업재편 1호’로 진행되고 있는 대산 프로젝트에 따른 기업결합을 승인할지 심의에 돌입한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참여하고 있는 대산 프로젝트는 기업결합에 따라 일부 석유화학제품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나왔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정안을 제출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심사해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롯데케미칼
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대산 프로젝트의 기업결합건의 심의 절차를 개시한다고 7월15일 밝혔다.
석유화학 사업재편 1호인 대산 프로젝트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존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최종적으로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케미칼의 롯데대산석화 흡수합병, 이후 롯데케미칼이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취득해 최다출자자가 되는 것이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대산 프로젝트 일련의 과정에서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협조효과 및 단독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협조효과는 기업결합에 따라 경쟁자가 감소해 사업자 사이 가격, 수량,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가 이뤄지기 쉬워 경쟁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한다. 단독효과는 기업결합 뒤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대체품을 적시에 공급하기 어려울 수 있어 경쟁이 제한되는 상황을 말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 우려를 피심인(롯데케미칼·HD현대오일뱅크 등)에게 통보했다. 이에 피심인들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 초안을 마련했고 추가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의 시정방안 수정 및 보완 요구를 반영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에서 대산 프로젝트와 관련한 기업결합을 심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히 심의를 열어 석유화학 사업재편 1호 건과 관련한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어지는 다른 사업재편 안건에 관해서도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