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그동안 직고용 배송기사인 '쿠친(쿠팡친구)'을 앞세워 기존 택배업계와 차별화한 노동환경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현재 쿠팡 배송의 75%가량을 위탁배송 개인사업자인 '퀵플렉스'가 맡고 있다.
직고용 모델로 구축한 브랜드 이미지와 달리 실제 배송의 상당 부분을 퀵플렉스가 담당하면서, 이들의 노동환경을 둘러싼 논란도 더 이상 일부 대리점의 일탈이나 개별 사례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노조가 제기한 쟁점도 장시간 노동이나 계약 문제를 넘어 표준계약서의 실효성과 원청의 관리 책임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택배산업노조가 15일 국토교통부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리점의 생활물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 전국택배산업노조는 15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리점 13곳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진정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노조는 표준계약서 의무화 이후에도 배송단가 인하, 배송구역 회수(클렌징), 장기간 연속근무 등 기존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토부의 전수조사와 행정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한국노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도 앞선 13일 CLS 대리점인 '정직한물류'의 운영 사례를 공개하며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해당 대리점은 지난 6월 단체 카카오톡방을 통해 주간배송 기사들의 근무체계를 주 5일에서 주 6일로 변경하고 토·일 고정휴무를 폐지했으며, 주간배송만 담당하던 기사들에게 야간 라우트를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현행 표준계약서의 담당구역이 '전주'처럼 포괄적으로 기재돼 있어 대리점이 라우트나 근무시간을 조정하더라도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별도 부속합의서와 추가약정서를 통해 배송구역과 물량, 휴무, 라우트까지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어 사실상 표준계약서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노조는 이러한 계약 구조 속에서 일부 기사들이 9~31일, 길게는 40일 이상 연속 근무했으며, 시스템상 연속근무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타인 계정(ID)으로 배송 업무를 수행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대리점들은 교섭을 통해 이미 문제가 해결된 사안이며, 강제 연속근무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들이 휴무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간 근무가 집중된 것일 뿐이라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CLS도 대리점과의 계약을 통해 법령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퀵플렉스 기사들은 CLS가 아닌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인 만큼, 원청이 개별 계약이나 고용과 관련된 사항에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퀵플렉스가 쿠팡 배송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청 역시 이번 논란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취재를 종합하면 유통업계에서는 현재 쿠팡의 직고용 배송기사인 쿠친을 6천~7천 명, 개인사업자인 퀵플렉스를 2만여 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배송인력의 약 4분의 3이 퀵플렉스인 셈이다.
쿠팡은 2020년 쿠친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관리, 4대 보험 가입, 분류작업 전담 인력 운영 등을 내세우며 기존 택배업계와 차별화된 노동환경을 강조했다. 하지만 배송 물량이 늘면서 위탁배송 인력은 쿠팡 배송망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고, 노동환경 논란 역시 퀵플렉스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