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 신한금융그룹 전체의 순이익 증가분을 홀로 뛰어넘는 압도적 ‘깜짝 실적(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그룹 핵심 계열사로 단숨에 도약했다. 신한투자증권은 1분기에 지난해 1분기보다 순이익을 1805억 원 증가시켰는데, 이는 그룹 전체 연결기준 순이익 증가분인 1342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이러한 폭발적 성장과 함께 높아진 위상만큼, 신한투자증권의 내부 거버넌스를 향한 안팎의 돋보기도 날카로워지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사회 구성을 살펴보면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올해 최우선 경영 목표 네 가지 중 하나로 내세운 ‘금융소비자보호’를 이사회 차원의 의제로 끌어올리며 증권업계에서 선제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 평가 이면에는 지주사의 짙은 통제력이라는 그림자도 함께 드리워져 있다. 사외이사 중심으로 엄격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이사회 내 핵심 전문위원회에 지주 출신 인사가 직접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오른쪽)과 신한투자증권 이선훈 대표이사 사장(왼쪽)이 2월9일 여의도 신한Premier영업부에서 발행어음 상품을 가입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 진옥동 회장의 철학 담긴 이사회,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로 최전선에서 실천
신한투자증권의 이사회 구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이사회 내 위원회 가운데 하나인 ‘소비자보호위원회’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사회 내에 별도의 소비자보호위원회가 없었으나 올해 4월 새롭게 설치했는데, 이로서 신한투자증권은 국내 10대 증권사(2026년 1분기 순이익 기준) 가운데 이사회 내에 소비자 관련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둘 뿐인 증권사 중 하나가 됐다. 다른 한 곳은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는 하나증권이다.
이는 그룹 차원, 나아가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경영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그룹의 4대 목표 중 하나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하며 “1982년 신한은행 창업 당시의 경영 이념에는 '대중의 은행', '믿음직한 은행'처럼 고객중심의 숭고한 가치가 담겨 있다”며 “고객의 정보와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금융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방법을 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해 가자”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사회를 통해 진 회장의 이러한 철학을 계열사 최전선에서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
신한투자증권의 소비자보호위원회는 강현정 소비자보호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석동, 조성표 사외이사로 구성돼있다. 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배치함으로써 경영진의 경영 판단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감시·견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신한투자증권의 소비자보호위원회의 권한사항을 보면 상당히 그 권한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소비자보호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 수립 △소비자보호 경영계획 및 정책의 승인 △소비자보호본부 소관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등을 두고 있다. 단순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넘어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이다.
◆ 임추위·보상위에 지주 CFO 동석, 이사회 독립성 측면에선 '양날의 검'
다만 신한투자증권 이사회의 독립성 측면에서는 구조적으로 다소 우려되는 지점도 존재한다.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내 핵심 전문위원회인 보상위원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장정훈 신한금융지주 CFO가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권을 쥐고 있는 지주 CFO가 회의에 동석하는 것만으로도 사외이사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구조적 측면에서 사외이사 본연의 독립적인 경영진 견제 기능이 약화 될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다.
독립성 보장을 위해 만든 이사회 내 핵심 위원회에 지주 핵심 실세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자율 책임 경영'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신한투자증권 이사회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임추위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사회의 독립성 저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신한투자증권의 2025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신한투자증권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했던 이원태 신한금융지주 전략기획팀 본부장은 2025년 2월27일, 12월12일 열린 두 차례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금융지주의 핵심 인사가 자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셈이다.
실제로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해당 위원회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법적 조건은 만족하고 있지만, 독립성을 좀 더 강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사항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비상임이사의 위원회 참여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룹 전체의 리스크 관리 및 책임경영 강화를 비롯해 그룹 시너지 창출, 신속한 의사결정 등의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며 이는 대주주(지주사)의 정당한 자산 관리 및 감독 권한이기도 하다.
◆ 사외이사 4명 포함된 '5인 임추위'로 ‘독립성’ 보장 방어선 구축
신한투자증권 역시 지주 임원의 이사회 참여에 따른 독립성 훼손 우려에 나름대로의 방어선을 치고 있다. 바로 임추위의 ‘규모’다.
5대 금융지주의 증권 계열사(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우리투자증권)를 비롯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대형 증권사들은 대부분 임추위를 3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사외이사 3명만으로 위원회를 꾸리거나, 사내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 1명을 포함해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신한투자증권은 임추위를 사외이사 4명과 비상임이사(기타비상무이사) 1명, 총 5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내 전체 인원을 늘려 지주 측 인사인 비상임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비중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압도적 다수인 사외이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이사회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