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스테이지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주식 거래를 둘러싼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업스테이지는 스타트업의 보편적 보상 방식인 '베스팅(Vesting)'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업스테이지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주식 거래를 둘러싼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진은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이사가 2023년 5월16일 창사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업스테이지는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스타트업 초기 주식을 베스팅 형태로 부여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이라며 "계약서상 사적 재산 유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업스테이지는 2020년 10월 설립 초기부터 인공지능(AI) 교육 사업을 시작했고 하정우 후보는 네이버 재직 중이던 2021년에 자문 역할을 맡았다.
이에 업스테이지는 현금성 보상 대신 초기 주식을 베스팅 형태로 부여했다. 베스팅은 스타트업 계약 시에 주로 등장하는 개념이다. 베스팅 계약은 주식이나 스톡옵션의 소유권을 그냥 부여하지 않고 특정 기간이 지나야만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업스테이지는 입장문에서 "당시 (하 후보에게) 1만 주를 액면가로 부여하고, 의무보유기간을 6년으로 적용했다"며 "주주간계약상 의무보유기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채우지 못한 기간에 상응하는 주식을 대표나 대표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액면가로 반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만 주 중 의무보유기간을 넘겨 본인 소유가 된 5556주는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 의무에 따라 백지신탁했으며, 기간을 채우지 못한 나머지 4444주는 주주간계약에 따라 액면가 100원에 최대주주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이사에게 자동 반환됐다"고 덧붙였다.
하 후보의 업스테이지 주식 거래 논란은 19일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소속된 법무법인 다함의 홍종기 대표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 후보가 공직에 있는 동안 주식을 잠시 누군가에게 넘겨두었다가 퇴임 후 다시 찾아오기 위한 '주식파킹'을 한 것이 아닌지"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촉발됐다.
논란이 인 당일 하 후보는 자신의 SNS에서 "주식 처분은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 정상적 과정이었다"며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이어어가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