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이사회는 시중은행 가운데 최고 수준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시중은행 가운데 최초로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올해에는 해당 위원회를 확대·개편했을 뿐 아니라, 이사회 내에 소비자학 전문가를 배치시키는 관행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하나금융지주 재무라인 인사가 이사회 핵심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하나은행 이사회는 일찍부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시중은행 가운데 선두를 달리던 곳이다. 사진은 이호성 하나은행장. ⓒ허프포스트코리아
◆ 시중은행 최초 이사회에 소비자 관련 위원회 도입했던 하나은행 이사회, 2026년 이사회에서도 '소비자 보호' 계보 이어간다
하나은행은 2021년 시중은행 최초로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했다. 은행권에서 소비자 보호를 이사회 차원의 논의로 가장 먼저 끌어올린 은행이 바로 하나은행인 셈이다. 올해 3월에는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소비자보호위원회로 격상시키기도 했다.
실제로 하나은행을 제외한 시중 은행들은 2026년 들어서 이사회 내 소비자 관련 위원회를 신규 설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하나은행은 단순히 이사회 내 소위원회를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도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어왔다.
하나은행은 일찍부터 최현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소비자학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두는 선도적 행보를 보였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이런 기조는 그대로 이어졌다.
최현자 교수가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발생하자,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 교수를 새롭게 선임한 것이다.
이로써 하나은행 이사회는 또 한 번 '소비자학 교수' 사외이사 계보를 탄탄하게 이어가게 됐다. 2026년 주주총회 기준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이사회에 소비자학 전공자가 없다는 점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 핵심 위원회에 자리잡은 지주 CFO, 커지는 금융지주의 '그립감'
하지만 하나은행 이사회가 완벽한 독립성과 소비자 중심 경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하나금융지주의 재무라인 인사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평가보상위원회 등 하나은행 이사회의 핵심 소위원회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박종무 하나금융지주 부사장(CFO)이다.
박 부사장은 경영진 후보, 사외이사 후보 등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성과 보상을 결정하는 평가보상위원회에 모두 포함돼 있다.
경영진을 객관적으로 견제하고 후임자를 평가해야 할 핵심 기구인 임추위, 보상위에 지주의 핵심 임원이 포함되면서 은행 이사회의 주요 의사결정 및 감시 과정에 지주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다. 사실상 한국ESG기준원의 해당 권고사항에서 명시한 네 위원회 가운데 두 개의 위원회에서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는 셈이다.
특히 박 부사장이 지주사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CFO라는 점은 하나은행 이사회의 독립성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지주 CFO가 은행 주요 임원의 인사와 보상 기준에 깊이 관여하는 구조 속에서는, 은행 경영진이 장기적 고객 신뢰나 내부통제 강화보다는 단기적 재무 지표 달성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하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라는 점에서, 하나금융지주 임원이 비상무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구조 자체의 타당성은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의 순이익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계열사인 만큼,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 사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지점에서 이사회에 지주의 임원이 포함될 필요성, 그리고 그 인물이 이사회 내에서 일정 이상의 역할의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