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지내고 있는 산후조리원 글에 ‘협찬’ 문구를 적었던 곽튜브가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곽튜브 인스타그램
산후조리원에서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찍은 사진에 ‘협찬’이라는 문구를 적었던 여행 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곽준빈)가 이 내용을 돌연 삭제했다. 앞서 곽튜브는 2026년 4월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산후조리원의 이름과 함께 ‘협찬’ 해시태그를 더했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협찬’ 문구가 사라지면서 외려 대중의 의구심을 자아냈다. 특히 곽튜브 아내의 직업이 지방 공무원이라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졌기 때문. 이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무와 무관하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서비스 등을 받는 게 불가하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곽튜브의 아내가 머물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2주 기준 이용 요금은 가장 낮은 ‘로얄’ 등급이 690만 원, 상위 등급인 ‘스위트’가 1,050만 원,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2,5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 가운데 곽튜브의 소속사 SM C&C 측은 8일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 제공만 받아 문구를 삭제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소속사의 설명에 따라 곽튜브 부부가 오직 룸 업그레이드 서비스만 받았더라도 객실 간 차액은 최소 360만 원, 많게는 1,810만 원에 달한다.
한편 1992년생으로 올해 나이 만 34세인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5살 연하 공무원 여성과 결혼해 올해 3월 24일 아들을 품에 안았다. 2025년 11월 2일 전파를 탄 JTBC ‘냉장고를 부탁해 since 2014’에 출연한 곽튜브는 당시 “저는 이름을 부르고 아내는 연애 때부터 나를 애기라 불렀다”라며 두 사람의 달달한 애정전선을 과시해 시선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