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생계획안에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이 1600억 원에 동성제약을 인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수자금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7백억 원), 전환사채 인수(5백억 원), 회사채 인수(4백억 원)으로 구성된다.
회생계획안의 부결로 동성제약 기업회생 과정은 다시 암초를 만나게 됐다.
다만 동성제약 쪽은 법원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인가를 신청했다. 절반이 넘는 채권자들이 계획안에 대해 찬성한 만큼 그 타당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동성제약 본사 ⓒ 네이버 지도 갈무리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전날 오후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공시했다.
아울러 “회생계획안 강제인가를 신청했으며, 수일 내에 결과가 나오는 즉시 공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75%) 이상,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66.7%) 이상, 참석 주주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투표 결과 회생담보권자의 찬성비율은 99.97%, 주주들의 동의율은 52.84%로 가결요건을 넘었다. 하지만 회생채권자 동의율이 63.15%에 그쳤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1 이상이 계획안을 반대한 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번 회생계획안에는 전환사채·회사채 인수대금(9백억 원)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100%(870억 원)를 즉시 현금 변제한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기업회생 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채권의 100%를 변제받을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쪽은 “브랜드리팩터링이 다수 회생채권자로부터 채권을 매수한 결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회생절차 폐지 후 회생 재산 처분권을 확보하고, 인가될 경우 채권 전액을 인정받는 상황을 노렸다는 뜻이다.
실제로 브랜드리팩터링 쪽은 회생계획안 인가를 저지하기 위해 채권자 섭외와 의결권 위임장 확보에 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집회 전에도 회생채권액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브랜드리팩터링은 지난해 동성제약 지분을 인수하고 최대주주에 올랐다. 동성제약이 외부자금 투입 없이 현재 보유자산만으로 정상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다면서 그동안 회생계획을 반대해 왔다.
동성제약 쪽은 관계인집회 종료 즉시 법원에 회생계획안 강제인가를 신청했다. 강제인가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음에도 법원이 예외적으로 인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일부 채권자의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회생절차 전체를 좌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