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9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 전두환 전 대통령(오른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의 구형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은 공판 시작 약 15시간 만인 14일 오전 0시 11분부터 오전 1시41분까지 약 90분간 최후진술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 “반국가 세력과 연계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정부와 국민 사이를 이간질했다”, “선거소송 과정에서 가짜 투표용지가 다량 발견돼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했다”는 주장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재판 중 미소를 짓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은 약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최후진술을 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내란 수괴(형법 개정 뒤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당시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전두환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국가의 계속성과 헌정사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정치적 시각과 역사관에 따라 과거 정권의 정통성을 시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과거 정권에 대한 사법적 평가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더불어 “본인도 국정을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는 정의로운 선진조국을 창조하려는 개혁의지를 가지고 국정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재판장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씨는 이어 “본인은 생명에 연연하거나 처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다”며 “본인 하나의 처벌로 국론 분열과 국력의 낭비를 막을 수만 있으면 하는 바램이 있을 뿐”이라고 처벌을 회피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판결 선고는 오는 2월 19일 목요일 15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