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방으로 이전된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지역산업 육성에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촉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들이 지역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줄지 주목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윤준병 의원실
윤준병 의원은 '공공기관 지역상생 평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안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공헌사업을 비롯해 지역산업 육성과 인재 채용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는 △지역산업 육성 △기업 유치 △지역인재 육성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이들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평가할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이런 이유로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들에서 지역 상생이나 경제 활성화 노력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지역과 상생 협력 및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반영하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동반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다"며 "공공기관이 명실상부한 지역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