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약속한 위약금 면제 기간이 끝나가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KT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합뉴스
KT가 약속한 위약금 면제 기간이 끝나가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KT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T가 이용자를 속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요지다.
서울YMCA가 12일 성명을 통해 KT가 해킹 사실 은폐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서울YMCA는 “KT는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보안 수준·현황 등을 거짓으로 고지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실 조사를 통해 KT 망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신규 고객 모집을 중단하도록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YMCA는 “KT는 2025년 4월 SK텔레콤 침해사고 발생 당시 악성코드 감염 서버가 없다고 호언장담했다”며 “거짓으로 보안 수준을 홍보해 신규고객들까지 모집했다”고 지적했다.
KT에 영업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지난해부터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해 12월29일 ‘KT-LGU+ 침해사고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류제명 과기부 제2차관은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가 이뤄져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지만 지난 SK텔레콤 사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2025년 5월 SK텔레콤은 51일간 신규가입·번호이동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당시 조치는 징벌적 의미는 아니었다는 것이 과기부의 설명이다.
당시 과기부 조사에 따르면 KT는 2024년 3월 일부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알았으나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버를 자체적으로 폐기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조사단이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조사하며 KT 서버도 점검했으나 감염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