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의 한 민간 사격장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이 들고 있던 권총에서 발사된 실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사격장의 영업을 무기한 정지 조치한 상태다.
23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4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민간 사격장에서 A(21) 씨가 실탄에 맞았다. 당시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친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사격장에 3만원을 내고 실탄 10발을 쏘던 중 자신이 들고 있던 권총에서 발사된 총탄에 맞았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과녁을 향해 사격하다가 갑자기 총에 맞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뒤쪽에는 사격장 안전 관리자도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돌발 행동을 제지하지 못했다. 경찰은 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A씨가 자신을 향해 실탄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민간 사격장의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격장 설치 시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기관은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14세 미만 미성년자와 음주자, 심신 상실자 등 위해 발생 우려자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A씨는 별다른 제한 없이 사격장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사격장의 영업을 무기한 정지 조치하고, 운영 업체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상 과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을 통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