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0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는 인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 A씨의 제보가 보도됐다. 2년 전 인천에 미용실을 개업했다는 A씨는 “개업 후 5명의 남자 중학생 무리가 자주 찾아왔다”라며 운을 뗐다. 그중에서도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B군에게 유독 더 마음이 쓰인 A씨는 2년간 살뜰하게 이 남학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끼는 B군으로부터 평생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받았다. 사건은 올해 7월 7일에 벌어졌다. 당시 다른 아이와 함께 “고양이 보러 왔다”라며 미용실에 놀러 온 B군은 다른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는 A씨의 뒤쪽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그날 긴 치마를 입은 상태였다는 A씨는 “다리가 간질간질하더라. 딱 긁으려고 했는데 그 학생이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A씨는 “내가 보고 있는데 촬영에 집중한 나머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찍더라”라며 “그래서 제가 발로 찼다”라고 덧붙였다.
가게 내부 CCTV 영상에도 남학생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A씨의 뒤에 서 있던 B군은 이내 쭈그려 앉더니 사장님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었고, A씨가 지켜보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한 채 촬영을 계속했다. A씨가 자신의 손을 발로 차자 촬영을 중단한 B군은 CCTV를 가리킨 A씨가 “여기 다 찍히고 있다”라고 한 뒤에야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올 때마다 매번 그랬냐. 이게 처음이냐”라는 추궁에 B군은 “처음은 아니다”라고 답했고, A씨는 “그치? 이게 처음은 아니지? 어제 찍은 건 지웠어?”라고 물었다. 이어 A씨가 “이건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범죄다”라고 하자 B군은 “지웠다. 저라도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이 짧았다”라며 섬뜩한 실토를 이어갔다.
과거에도 이와 관련된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다는 것. 예전부터 여러 차례 A씨를 불법 촬영해 온 B군이 이미 이 같은 범죄로 소년원까지 다녀왔다는 고백이었다. A씨는 “이상하게 다른 손님 샴푸해줄 때나 머리 자를 때마다 제 뒤에 바짝 붙어 있었다”라며 지난날 B군의 이상했던 행동을 곱씹었다. A씨는 “우리 가게에 서너 번 왔을 때부터 그랬다”라며 “올 때마다 그랬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보호받고 싶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라고 털어놨다.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 같아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다는 A씨는 사건 이후 B군으로부터 “죄송하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당시 이 남학생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주변에 알리지 말아 달라”라고도 했다. 이를 언급한 A씨는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불미스러운 사건을 알게 된 A씨의 자녀는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미성년자라서 제대로 처벌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 B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고, 결국 증거 수집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A씨는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데에만 1개월 이상이, 포렌식을 하는 데에는 3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주장했다.
B군의 아버지에게도 이 사건을 알렸다. 하지만 학생의 아버지는 “그런 아들 둔 적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제대로 된 사과 또한 받지 못했다.
결국 기소된 B군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B군을 아들처럼 챙겼던 A씨는 “학생은 멀쩡히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라며 “이 사건으로 인류애가 다 무너졌다. 다른 손님들도 믿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