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이 벌금 총 2,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유튜브 채널 ‘JTBC News’ / 뉴스1
2025년 11월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벌금 2,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 벌금 400만 원이 합해진 숫자다.
앞선 9월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던 나경원 의원은 이로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날 1심 선고 15분 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나경원 의원은 “오늘의 재판은 작금에 벌어지는 민주당의 의회 독주, 폭주를 막아서느냐 마느냐의 재판”이라며 재판부를 향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벌금 1,150만 원이 선고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벌금 1,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은 150만 원만 선고되면서 의원직을 지켰다.
한편 이번 1심 선고는 정치인인 피고인들의 잦은 불출석 등으로 인해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나왔다. 피고인들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10개월 만이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법(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던 민주당을 막기 위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뒤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등을 점거했다. 이때 나경원 의원은 손에 ‘빠루’를 든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