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뼈가 골절되어 숨진 생후 4개월 아이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부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아기만 두고 외출하는 등 유기·방임한 혐의는 인정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2월 생후 4개월인 딸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는데도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아이가 머리뼈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이 생후 1개월일 때부터 아기만 집에 두고 40여 차례 외출해 유기·방임한 혐의도 받았으며, 아기를 혼자 집에 둔 시간은 짧게는 18분에서 길게는 170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카메라로 아이를 지켜보고 있더라도 아동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어린 영아로 유기 및 방임죄는 인정되지만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사망과 유기 행위 사이 인과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아동학대치사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기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또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주장 역시 입증하기 어려워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친모로서 아동을 양육 및 보호하고 치료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1심에서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량이 정해졌다"며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백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이 당심에서 양형 조건에 반영하거나 사정 변경에 해당하기 어려워 1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