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동 자택에서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 50분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후 4시 진행된다.
앞서 특검팀은 문자메시지와 서면을 통해 세 차례 황 전 총리에게 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했다며, 이날 오전 6시 55분쯤 황 전 총리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특검팀은 오전 10시 40분쯤 황 전 총리를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압송해 조사를 진행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조사에서 “특검의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며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오후 5시쯤까지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배치됐다.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동 자택에서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뉴스1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안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여당 대표·국무총리를 역임한 황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공개적인 SNS 계정에 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글을 올려 내란 선동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내란 관련 사건 처리를 전체적으로 지휘했다”며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도 역임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파급력이나 무게가 일반인과는 다르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지휘한 경험이 있다.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동 자택에서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뉴스1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는 출석 요구) 문자메시지는 모두 읽은 것으로 확인됐고, 출석요구서는 모두 수령 거부됐다”며 “세 번의 출석요구를 사실상 인지하고도 불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를 마친 뒤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형법상 내란 선동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게 돼 있다. 가벼운 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