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의 CCTV 영상과 피해자의 모습.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뉴스1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다시 법정에 선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 씨는 오는 1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진행되는 가해자 이모 씨의 ‘보복 협박’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씨는 같은 호실에 수용된 유튜버 A씨에게 출소하면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며 “탈옥 후 김씨 집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등의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A씨는 출소 뒤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를 알렸고, 김씨는 심한 불안감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요청으로 증인신문에 출석하는 김씨는 이씨의 발언을 들었을 당시의 심경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는 모습. ⓒ뉴스1
김씨는 지난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성폭행할 목적으로 자신을 쫓아온 이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이씨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