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86세 치매 노인이 욕조에서 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이미지. ⓒAdobe stock
2025년 10월 14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징역보다 수위가 한 단계 낮은 금고형은 징역형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이지만 노역은 강제되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대전 중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86세 치매 노인 B씨를 물이 채워진 화장실 욕조에 방치한 채 44분간 자리를 비워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노인을 욕조에 두고 주방에서 밥을 먹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실 문을 닫고 나간 A씨는 식사하는 동안 B씨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치매와 떨림증 등 지병을 앓고 있어 거동이 원활하지 못했던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는 “B씨가 목욕하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주의 의무가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고 위험이 있는 활동은 반드시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이 집중해 감시 및 보호할 수 있는 시간대에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사고 결과가 중대하다는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 등을 참작해 1심 단계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