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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왼), 윤석열 전 대통령(오). ⓒ뉴스1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왼), 윤석열 전 대통령(오). ⓒ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추가 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은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풀려났으나,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청구했다”며 “건강상의 사유와 공소사실의 부당성도 또 다른 이유”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7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 ⓒ뉴스1 
윤 전 대통령이 7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 ⓒ뉴스1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등사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도 마무리되지 않아 변론 준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달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재판에 넘겨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10회 연속 재판에 불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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