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 ⓒ뉴스1
경찰이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8일 만이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1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4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관악구 조원동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본사 직원 B(49) 씨,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지간인 C(60) 씨와 D(32) 씨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A씨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전날 병원에서 퇴원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A씨는 체포 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 ⓒ뉴스1
3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 ⓒ뉴스1
A씨는 최근 타일 등 매장 내부에 문제가 생기자 인테리어 업체에 무상 수리를 요구했다가, 업체 측이 애프터서비스(AS) 보증 기간인 1년이 지나 무상 수리가 어렵다고 거절하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