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박상민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 운전 수강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박상민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자택 주변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귀가하던 중 근처 골목길에 차를 세운 뒤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배우 박상민. ⓒ뉴스1
그는 지난해 10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결과에 불복한 검찰과 박상민 양측이 각각 항소했다.
특히 박상민의 음주 운전 적발은 이번이 3번째다. 그는 지난 1997년 8월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운전 접촉 사고를 낸 후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2011년 2월에는 면허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