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 관련 영상을 게시할 경우, 건당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게시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이 계속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들이 생방송을 하거나 동영상 또는 게시물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채무자들은 원심 결정 이후에도 관련 의혹을 확대·재생산하는 영상물을 올린 바 있다”며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이 없을 경우, 향후에도 1심 결정에 위반되는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먹방 유튜버 쯔양. ⓒ뉴스1
앞서 가세연은 지난해 7월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는 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가세연은 유튜버 구제역, 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언급하며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담긴 녹취 음성을 쯔양의 동의 없이 공개했다.
이에 쯔양은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강제로 일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가세연이 방송을 이어가자, 쯔양은 결국 김세의와 가세연을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및 강요 등 혐의로 고소하고 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쯔양이 요청한 영상 중 일부에 대해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다고 보고 삭제를 명령했다. 다만 간접강제금 부과 신청에 대해서는 “사정 발생 시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