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동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서부지법의 모습. ⓒ뉴스1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벽돌을 던지고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과격 행위를 했던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재판에서 이날까지 조씨를 포함한 총 9명이 1심 선고를 받았는데, 조씨는 이들 중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뒤 서부지법 1층 현관까지 진입하고, 법원 담장 바깥에서 1층 집행관실을 향해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당직실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리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동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서부지법의 모습. ⓒ뉴스1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작용이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 비판대상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지만,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행위에 비춰봤을 때도 높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