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 세액이 재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 배우가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유연석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유연석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다. 이 절차를 통해 70억 원의 추징액이 30억 원대로 낮아진 것이다.
유연석. ⓒ뉴스1
국세청은 유연석이 대표로 있는 법인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포에버엔터테인먼트에 대해 "2015년부터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이하늬 또한 세금 추징금이 60억 원으로 밝혀진 가운데, 유연석의 세금 추징금은 이보다 높은 70억 원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이중과세가 인정되어 약 30억 원대로 줄어들었지만, 과거 배우 송혜교(2014년 25억 원)와 전지현(2023년 2000만원), 권상우(2020년 10억 원) 등에게 부과한 추징금과 비교해 높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