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왼), 미성년자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오). ⓒ뉴스1
미성년자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이번에는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 때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만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1
조주빈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 기소된 것은 검찰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별건으로 판단, 조주빈 단독 범행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다만 조주빈이 지난 2019년 3월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확실하고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미성년자인 A양에 대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는 박사방 사건보다 먼저 일어난 범행이었는데, 조주빈은 재판에서 A양에 대한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A양과 연인 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