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30대가 이 범행 이전에 태어난 딸을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어도비스톡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남편 ㄱ씨(30대)와 아내 ㄴ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명령했다.
판결문 등을 보면, ㄱ씨 부부는 2015년 5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산 동래구의 한 집에서 살면서 컴퓨터 여러 대로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채굴해 팔면서 살았다. ㄱ씨 부부는 2017년 7월27일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딸을 낳고 같은달 29일 퇴원해 서울의 한 교회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딸을 몰래 두고 떠났다. ㄱ씨 부부는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딸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해 베이비박스 관련 기사를 인터넷에서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
이후 ㄱ씨는 2019년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2020년 3월 ㄱ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범행 당시 ㄱ씨는 3500만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휴대전화·가스 요금도 내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 폐렴에 걸린 숨진 아들 병원비 등으로 ㄱ씨의 수입이 절반가량 줄었다. ㄱ씨는 평소 아들의 몸을 수건으로 묶어 폭행을 휘둘렀다고 한다.
목 부장판사는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남편 권유로 아내가 범행에 이르게 됐다. 남편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학대치사죄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유기된 피해 아동(딸)이 현재 입양돼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