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왼), 2022년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뉴스1,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를 통해 수차례 막말과 협박을 지속해온 20대 남성이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3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데, 해당 메시지에는 여성 비하 단어가 섞인 막말과 함께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것’ 등의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A씨가 보낸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합의는 없다”는 강경한 뜻을 밝혔다. 이에 A씨는 곧바로 SNS를 탈퇴했으나, PC방을 전전하며 다른 IP를 사용해 피해자에 대한 위협 행위를 지속해왔다.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외 인터넷주소(IP) 등을 추적했고,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A씨로 확인해 검찰에 넘긴 상태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용현관에서 30대 남성 B씨가 새벽에 귀가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범죄다. B씨는 강간 시도가 실패하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지난해 9월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