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이 남편 조기영 시인과 함께 모델이 된 고상우 사진작가의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 전시작 '꽃들의 대화'(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오). ⓒ갤러리 선컨템포러리, 뉴스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델로 참여한 작품에 대해 인터넷 방송에서 ‘누드 사진’이라고 지칭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결과는 1천만 원 배상.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진은 2009년 고상우 작가의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 걸린 작품으로, 당시 KBS 아나운서였던 고 의원과 남편 조기영 시인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후 가세연은 2021년 12월 인터넷 방송에서 고 의원의 사진을 ‘누드 사진’으로 칭했다가 이듬해 6월 고 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뉴스1
고 작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누드 사진 의혹에 대해 “그때 한창 부부 간의 사랑을 테마로 작업하던 시기였다. 여러 부부를 캐스팅해서 작업했고, 옷을 다 입고 찍었다”며 “세미누드도 아니고, 누가 봐도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고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소송에 앞서 지난해 5월에는 가세연을 상대로 1억원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가세연은 현금 1억원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취소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