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SNS에 공유한 가해 중학생들의 모습. ⓒ인스타그램 'silgeom' 계정 캡처
동급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SNS에 공유한 이른바 ‘태안판 더글로리’ 사건의 가해 중학생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미성년자의 신분이지만 범행의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 송치가 아닌, 형사재판 회부가 결정된 것이다.
14일 대전지검 서산지청(부장검사 박경택)은 중학생 A(14)양과 B(15)군 등 2명을 각각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강요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C(14)양의 경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으며, 나머지 1명은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A양 등은 지난 4월30일 충남 태안의 한 지하 주차장과 건물 옥상, 학교 운동장 등에서 피해자인 동급생 D(14)양에게 7시간 동안 지속해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동급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SNS에 공유한 가해 중학생들의 모습. ⓒ인스타그램 'silgeom' 계정 캡처
이들은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D양이 뺨을 맞거나 얼굴을 발로 가격당하는 모습 등이 그대로 담겼다. 심지어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D양이 바닥에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웃으며 방관하는 모습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학교폭력 소년범에 대해 엄정 대응함은 물론 교육 당국과 협의해 태안지역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