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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왼)과 당시 사고로 12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 이모씨가 올린 청원 글(오). ⓒ강릉소방서, MBC 뉴스 캡처, 국민동의청원 캡처
지난해 12월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왼)과 당시 사고로 12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 이모씨가 올린 청원 글(오). ⓒ강릉소방서, MBC 뉴스 캡처, 국민동의청원 캡처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달성했다. 아버지의 사무치는 호소에 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즉각 응답한 것이다. 

아버지 이모씨는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을 올렸다. 

이씨는 청원 글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전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그런데도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조물책임법 조항을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 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씨가 올린 청원 글은 게시 6일 만인 이날(28일) 오전 5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은 게시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이씨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른 시간 안에 마음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제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지 않고 소관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되고 본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돼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되고 시행될 때까지 계속 함께해 주시고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MBC 뉴스 캡처
지난해 12월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MBC 뉴스 캡처
지난해 12월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MBC 뉴스 캡처
지난해 12월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MBC 뉴스 캡처

한편 지난해 12월6일 오후 3시56분께 강원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이씨의 모친인 A씨(68·여)가 몰던 SUV 승용차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쳤고, 동승했던 이씨의 아들 B(12)군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후 공개된 사고 영상에는 SUV 승용차가 교차로 앞에서 멈추는가 싶더니,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다. 그렇게 굉음과 함께 배기가스를 배출하며 600m 가량을 질주하던 차량은 도로 옆 지하통로에 추락한 뒤에야 멈춰 섰다. 또한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가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큰일 났다”면서 다급하게 외치는 목소리가 담기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큰 부상을 당했음에도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형사입건 된 상황이다. 이씨는 “아들을 떠난 보낸 슬픔과 아픔의 고통을 그리고 온전히 애도하지 못한 채,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유가족이 증명해야 된다’는 억울하고 답답한 대한민국 현실에 울분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졌다”며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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