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반려동물이 길을 잃어버린 것을 인지하는 데 걸리는 골든타임을 3시간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실종을 인지한 그 순간부터 취할 수 있는 대처들을 빠르게 시작해야 하며, 가장 먼저 실종 지점과 시각을 파악하여 골든 타임 내에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떤 방법부터 시작해야할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다면 '동물보호센터' 사이트에서도 반려동물 실종 시 대처 방법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실종에는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최근, 가족들이 케어할 수 없을 때 펫시터 혹은 애견호텔에 반려동물을 맡기는 반려인들이 많아지며서 위탁인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 실종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때, 반려인은 위탁인에게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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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펫시터에게 반려동물을 맡겼는데 과실로 반려동물이 실종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A.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동물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을 갖추어서 등록 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12조 제2항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에서도 분실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서울특별시의 경우 120 다산 콜센터 또는 관할구청(동물보호 부서)나 지정 동물병원센터로 연락을 취해 볼 것을 권유 중이며, 서울특별시 각 구청에서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유실, 유기 동물을 보고하고 있다.
펫시터(Pet Sitter)는 베이비시터와 유사하게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맡아 돌보아주는 사람을 말한다. 반려동물 주인과 펫시터는 '위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민법 제 680조). 그리고 수임인(위임계약에서 사무 처리를 부탁받은 당사자)인 펫시터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반려동물을 보살펴야 한다. (*민법 제681조). 이러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펫시터가 반려동물을 분실한 경우, 반려동물 주인은 펫시터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통상 손해에 한정되는데, 동종, 유사 반려동물의 시가 정도가 손해배상의 범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재산적 손해에 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주장을 하여 위자료 주장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참조)
개는 훌륭하다 / 출처 = KBS2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민법 제 390조, 제 686조 등에서 관련 법률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자세한 법률 사항은 '국가법률정보센터' 또는 '헤이마리' 11월호 매거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잇다. 또한, 반려동물 전문 매거진 '헤이마리'는 매월 법무법인 신원 소속 이소희 변호사와 함께 법률 코너를 진행하고 있어 외출 시 주의사항, 반려동물 등록 제도, 이웃간의 분쟁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크고 작은 일상의 생활 법률에 대해 다루며, '헤이마리' 공식 사이트를 통해 더 다양한 법률 정보에 대해 만나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