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SBS 연예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제품안전관리원(KISP) 측은 "대상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제30조를 위반해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없는 불법 생활용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측은 양준일의 소속사이자 문제가 된 선캡 모자를 판매한 주식회사 대표를 해당 시도지사(고양시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준일 출처 : 뉴스1
앞서 양준일 소속사 주식회사 엑스비는 '양준일 선캡'을 개당 5만 9,800원에 약 1,000개가량 판매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모자에 달린 라벨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양준일 소속사 측은 "빈티지 선캡의 부실 라벨 표기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의류 라벨 표기는 제조업체가 해야 하고 판매업체는 이를 판매 전 확인했어야 했지만,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판매하게 됐다"며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