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출처: 뉴스1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남성 A씨(31)가 과거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체포됐다 풀려난 뒤, 피해자에게 “내 인생 망치고 싶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지독하게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14일) 오후 9시쯤 2호선 신당역 역사 내부에서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였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신당역 내부에서 위생모를 쓴 채 1시간 10분간 피해자 B씨를 지켜봤고, B씨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간 순간 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화장실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듣고 달려온 직원들과 시민들이 현장에서 A씨를 붙잡혔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출처: 뉴스1
이후 밝혀진 사실은 B씨가 A씨에게 불법촬영과 스토킹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는 점이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체포됐다 풀려난 뒤 B씨에게 “내 인생 망치고 싶냐” “원하는 조건이 뭐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문자메시지는 약 3달간 20~30건 이어졌다.
결국 B씨는 지난 1월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2월에는 검찰이 성폭력 처벌법 위반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A씨를 재판에 넘겼고,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인근의 모습. 출처: 뉴스1
여기서 또 황당한 사실은 직위해제 된 상태였던 A씨가 여전히 회사 내부망 접속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A씨는 회사 내부망에 들어가 직원 배치표 등을 파악, B씨가 올해 근무지를 신당역으로 옮긴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재판이 끝나야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며 “회사 내부망을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당초 법원은 위의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이날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 전날 A씨가 B씨를 살해하면서 선고는 이달 29일로 연기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16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