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 "앞서 박 전대통령은 지난 7월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세 차례 안나오다가 재판부가 강제출석조처 가능성을 내비치자 출석한 바 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 때는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증인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구속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불출석 상태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재판이 가능해 원천적인 ‘보이콧’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박 전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하며 불구속재판을 호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두 번째 영장이 발부된 터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4. 유죄 판결을 대비한 '장외 투쟁'의 서막일 수도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10월 17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발언에 대해 "구속연장이 되니까 법정에서 검사와 싸워 재판장의 판단을 받는것보다 자기를 지지하는 태극기 부대, 극소수의 그분들과 함께 정치투쟁을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다.
오마이뉴스는 "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결정하면서 검찰이 추가 적용한 SK와 롯데와의 뇌물 공여죄 혐의를 받아들였다. 이는 단순한 혐의 추가의 의미를 넘어 재판부가 그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라며 "최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당일 최초 보고 시점 조작이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 의혹 등 박 전 대통령을 더욱 곤궁에 빠지게 만드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도 엄청난 부담이다"라고 해석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에서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무죄나 감형을 노리기보다는 "정치보복과 탄압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부각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방안에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박 전 대표도 "(박 전 대통령은) 일정한 소수의 (지지)세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것들이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더 뭉쳐질 확률은 높다”고 전망했다.
결국 법정에서 법리 싸움을 하기 보다는, 지지자를 기반으로 한 장외 투쟁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느끼도록 만들어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