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보이콧' 이후 박근혜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4가지 예상)

2017-10-17     김태우
ⓒ뉴스1

박 전 대통령은 10월 16일 재판에서 처음으로 심경을 밝히면서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이 가능한 형사재판에서 '변호인단 사임'은 초강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한변협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변호인들은 오히려 남은 재판기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야 할 임무가 있다"며 변호인단의 사임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게 될 것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다음 재판이 열리는 19일까지 기존 변호인단이 사임서를 철회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선변호인이 여러 명을 선정할 수도 있다.

2. 당분간 재판이 열리기 힘들지도 모른다, 선고도 늦어질 것이다

새로운 변호인이 올 경우 10만쪽이 넘는 수사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증인신문 등 절차를 미뤄달라고 할 수 있다.

뉴스1에 다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있다가 사임계를 낸 채명성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주4회 재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의 불만과 관계없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한겨레에 “아직 사건 심리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최소한의 변론 절차를 보장한 채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서 절차 지연을 마냥 받아줄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3. 박 전 대통령 없는 재판이 이어질 수도 있다

한겨레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불출석 카드를 거듭 꺼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구속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불출석 상태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겨레는 "박 전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하며 불구속재판을 호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두 번째 영장이 발부된 터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4. 유죄 판결을 대비한 '장외 투쟁'의 서막일 수도 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발언에 대해 "구속연장이 되니까 법정에서 검사와 싸워 재판장의 판단을 받는것보다 자기를 지지하는 태극기 부대, 극소수의 그분들과 함께 정치투쟁을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평가했다.

오마이뉴스는 "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결정하면서 검찰이 추가 적용한 SK와 롯데와의 뇌물 공여죄 혐의를 받아들였다. 이는 단순한 혐의 추가의 의미를 넘어 재판부가 그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라며 "최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당일 최초 보고 시점 조작이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 의혹 등 박 전 대통령을 더욱 곤궁에 빠지게 만드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도 엄청난 부담이다"라고 해석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무죄나 감형을 노리기보다는 "정치보복과 탄압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부각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방안에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결국 법정에서 법리 싸움을 하기 보다는, 지지자를 기반으로 한 장외 투쟁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느끼도록 만들어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