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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 대신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논의해야 한다
ⓒ뉴스1

1. 최근 격론이 벌이지고 있는 박근혜 사면 관련 야권 대선후보 발언 정리

(1) 안철수: "국민 요구가 있으면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다룰 내용"→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얘기. 왜 소란스러운지 모르겠다"라고 해명.

(2)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바로 사면이니 용서니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굳이 박 전 대통령 개인으로 국한해 말할 필요 없이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돼선 안 된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인을 놓고 절대로 사면하지 않겠다는 것을 미리 공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3) 안희정: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4) 이재명 & 심상정: "절대 불가."

2. 팩트 체크 및 제안

(1) 사면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박근혜 재판 결과는 1년-1년 6개월 뒤에 확정된다. 2018년 지방선거 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이 사안은 유죄판결 확정 후에 비로소 논하는 것이 맞다. 나는 그 시점도 사면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 박근혜 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요컨대, 대통령의 뜻이 바로 관철된다.

(3) 문재인과 안철수 모두 사면권 제한에 동의하고 있으니―이재명, 안희정, 심상정도 동의할 것이고―, 말꼬리 잡지 말고 사면법 개정안을 3당이 공동발의하면 된다. 나는 안철수의 '선의'를 믿는다.

위원 구성 문제(예컨대, 외부위원 4인의 추천권을 변협, 법학계, 시민단체 등에 부여), 사면 대상 범죄의 제한(예컨대, 내란, 군사반란, 뇌물죄 등 제외) , 의무 복역 기간(예컨대, 선고형량의 1/n 복역한 사람만 대상) 등이 논의될 수 있다.

3. 참조사항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 1995년 12월 구속되어 1996년 4월 유죄판결 확정되었고,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하여 사면되었다. 양인은 2년 정도 실형을 살았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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