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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71)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법으로 겸직과 영리 행위가 금지된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여 동안 삼부토건의 법률 고문을 지냈고, 이 기간 삼부토건이 여 의원에게 매달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여 의원은 법무법인이 법률 고문료를 수령했을 뿐 자신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12일 <한겨레>가 입수한 삼부토건 내부 회계 자료와 품의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보면, 여 의원은 2003년 11월 개인 자격으로 삼부토건과 법률 고문 계약을 맺은 뒤 지난 1월까지 비상임 ‘법률 고문역’ 위촉 상태를 유지했다. 삼부토건은 이 기간 직원들의 월급날인 매달 25일 월 100만~200만원을 ‘여상규 비상임고문 급여’ 명목으로 고정 지급했다.

1980년 판사로 임용된 여 의원은 1998년 10월부터 법무법인 한백의 대표변호사로 일했으며, 2008년 4월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했다. 국회 법사위원을 두차례 맡았고, 지난해 7월부터는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회의원은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8월부터 겸직과 영리 행위가 금지됐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고문료는) 한백과 삼부토건 사이의 일로 나와는 무관하다”며 “겸직 금지 전에는 법률 자문을 해줬고, 개인 계좌로 고문료를 받거나 법무법인 계좌로 받아 배당을 받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여 의원은 “겸직 금지를 규정한 국회법 시행에 맞춰 한백에 휴직계를 냈고 2015년 12월 퇴사했다. 이후 고문료는 법무법인이 받은 것이고 나는 거기서 돈 한푼 가져온 게 없다”고 말했다. 한백 관계자도 “2015년 12월 여 의원이 퇴사한 뒤에도 한백이 계속 삼부토건 법률자문을 했을 뿐”이라며 “삼부토건이 급여 명세에 계속 ‘여상규 지급’이라고 적은 것에 대해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겨레>가 입수한 2015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6부의 삼부토건 ‘임원 등 급여 조정 허가신청’ 결정문을 보면, 여 의원은 삼부토건의 고정급 지급 대상자인 ‘고문/상담역/촉탁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연봉이 ‘2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조정됐다고 적혀 있다. 게다가 삼부토건 내부 ‘급여 명세’를 보면, 삼부토건은 여 의원에게 ‘2003032’라는 개인 사번도 부여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보통 법률 고문이나 자문은 수수료를 주는 거지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닌데다 ‘급여’로 지급한 것도 이상하고, 2015년 10월이면 겸직 금지 조항 시행 이후인데 법원에 고정급 지급 대상자로 신고됐다는 것 역시 이상하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법무법인이 삼부토건과 수임 계약을 맺었다고 해명했지만, <한겨레>가 입수한 삼부토건 내부 문건을 보면 삼부토건의 비상임 법률 고문 6명 가운데 법인과 계약한 변호사 2명은 여 의원과 달리 관리 대장에 ‘법인 계약’이라고 따로 표기를 해뒀다. 삼부토건 전 법무 담당자는 “여 의원 등 4명은 법인이 아닌 개인 계약을 맺었다”며 “1년 단위 계약을 맺은 이들도 있었지만, 여 의원은 사실상 종신 계약으로 매년 계약이 자동 갱신됐다”고 말했다. 게다가 여 의원이 올해 1월까지 삼부토건의 법률 고문으로 ‘급여’를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2013년 7월부터 삼부토건의 법률 고문을 맡았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석달 앞둔 2016년 1월 법률 고문직을 사임했다.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이후 여 의원이 삼부토건의 돈을 수령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준우 사무차장(변호사)은 “2014년 8월 이후 법률 고문직을 사임했어야 했다”며 “해당 고문료가 여 의원에게 직접 지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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