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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의대에 보내려 문제 빼돌린 의대 교수가 받은 최초 처분을 들으면 놀랄 것이다
ⓒalla_snesar via Getty Images

아들을 의대에 편입시키려 면접 문제를 빼돌린 의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담당 법원이 입시 비리 사건임을 고려해 정식 재판이 불가피하다며 검찰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신대 의대 산부인과 김모(58) 교수는 지난해 1~2월 의과대학 편입시험 면접 문제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A씨와 짜고 면접 문항과 모범답안을 빼돌려 아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교수 아들은 면접에서 ‘모범답안’을 그대로 답해, 면접관들로부터 문제 유출 의혹을 샀다.

당시 고신대 의과대학 편입학 시험은 3명 모집에 95명이 지원해 경쟁률만 31.67을 기록했던 상황.

특히 고신대 의과대학 편입학 전형에서 면접은 25%를 차지해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꼽힌다.

학교는 김 교수 아들을 불합격 조치했으며, 김 교수와 A씨의 자백을 받은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김 교수와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데 그쳤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법원에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만으로 재산형(벌금·과료)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이 약식절차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법원은 입시 비리 사건은 따져볼 사안이 많으며 죄질이 중하기에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고3 전과목 시험지를 유출한 광주 모 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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