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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의 면허취소 논란을 불러온 외국인의 등기이사 위법재직이 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에서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법률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도 외국인 이사 재직 사실이 드러났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미국인 박모씨는 2004년 3월24일부터 2010년 3월26일 사이 약 6년 동안 등기이사(사외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재미교포인 박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으로 2000년대 중반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한 사업가다.

외국인의 국적 항공사 등기이사 재직은 현행 국내 항공법상 불법이다. 국내 항공사업법 9조와 항공안전법 10조를 보면 사실상 외국인은 국적항공사의 등기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국가기간산업 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한 규정이다.

2016년 3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이 나눠지기 이전 구 항공법에서도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이 적발되면 사실상 면허취소 사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진에어 논란 다시 항공사의 외국인 이사 재직여부를 전수조사한 과정에서 인지된 사항”이라며 ”이와 관련 법무법인 3곳에서 법률 검토를 받았지만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2014년 아시아나의 대표를 당시 박삼구 회장과 김수천 사장으로 바꾸면서 면허 자체가 변경됐다는 설명이다. 또 “2012년 전까지 구 항공법에선 외국인의 등기이사 재직에 대해 면허취소 외에 영업정지 등 다른 재량사항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2014년 면허 변경 당시 앞서 외국인이사의 재직여부를 국토부가 인지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답했다. 특히 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까지 보고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나 측은 이에 대해 ”사외이사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외출신의 이사로 당사에서는 당연히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해당 이사는 최초부터 국토부 신고 및 증권거래소 공시 등 절차를 공공연히 진행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토부의 항공사 면허검증 시스템에 대한 논란은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시아나의 기내식 논란이 박삼구 회장의 퇴진운동으로 전화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같은 사안을 두고 진에어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아시아나항공도 외국인 이사 재직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1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외국인 신분으로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고 징계 절차에 공식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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