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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 상향"에 관한 질문에 "신중하게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대한 대법관 후보자의 답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형법 제305조에 규정되어있는 내용이다. 원래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이 동원되어야만 강간 내지 추행으로 본다. 하지만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강간, 추행 등의 범죄를 행한 경우 그 과정에서 동원된 폭력의 정도와 무관하게 '간음 또는 추행'이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 범죄가 된다는 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내용이다.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자는 논의는 계속 있었다. 지난 2015년 남인순 의원은 강간으로 의제하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만13세에서 만 16세로 높이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2012년에도 권성동 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나이를 '만 13살 미만'에서 '16살 미만'으로 올리자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간음이나 추행의 의미를 알고 동의를 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의 성(性)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피해자의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여기에 대해 법무부는 △중학생들끼리 좋아서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 대상이 돼 과잉 처벌 우려가 있고 △신체·성의식 발달로 13살만 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고 대법원 고위 관계자도 “일부 어른들 시각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일이겠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돈을 주거나 위력을 사용한다면 처벌되는데, 스스로 결정해 성관계를 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게 과연 옳은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청소년 단체 활동가는 미디어 일다에 기고한 글에서 "(내가 겪은) 관계들이 폭력적이었던 이유는, 제가 어려서 성관계 동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놓인 사회적 위치가 열악했기 때문"이라며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나이라는 일괄적 기준으로 의제강간을 적용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했다.

민유숙 후보자의 답변도 이 논쟁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민 후보자는 "성폭력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생각해볼 만하다"면서도 "미성년자 연령상향은 성행위를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성년자지만 성적 자기 결정권을 부정할 수 없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측면만 고려하기보다는 여러 측면을 살펴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후보자는 이밖에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행위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만큼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데 법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재판 중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반제도가 마련된다면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대한 대법관 후보자의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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