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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al arts, business, sports, men, urban, agression, fight, ⓒgolero via Getty Images

정부가 21일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2) 근로기준법,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했다. 아래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5월쯤부터 시행된다.

1.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생겼을 때 조사 및 피해자 위한 향후 조치 의무화

사업주의 사실확인 조사와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가 의무화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와 피해자 인사 보복 금지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금형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한다.

3. 고객이 성희롱 가해자일 경우에도 피해자인 피고용인에 대한 향후 조치 의무화

사업주에게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했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난임 치료 휴가' 신설

매년 증가하는 난임 진료자들을 위해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 휴가'를 만든다. 지난해 난임 진료자는 21만8000명에 달했으나, 그동안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제약이 있었다.

5. 신입사원에게 첫 해 연차 11일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입사 1년차 신입사원에게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 등 2년간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6.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연차 산정 방식 변경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에 대해,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일수를 산정(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가 다음해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기간으로 포함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7. 고용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무를 신설했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고용부 장관이 선정하는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체결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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