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도착한 입법조사관의 손에는 김성태 국정조사 위원장이 발부한 동행명령장이 들려 있었다. 이들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도착 약 6분 뒤인 오전 11시32분쯤 김씨의 집으로 향했다.
약 한 시간 뒤인 낮 12시36분쯤 입법조사관이 김씨의 집에서 나왔지만 우 전 수석과 김씨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입법조사관은 "이곳에 우 전 수석과 김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장모가 있는 곳으로 알려진 곳으로 출발한다"고 말하고는 현장을 떠났다. (뉴스1 12월7일)
행방이 모연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국회 직원들은 자리를 옮겨 이들의 행방을 추적했다.
이어 김 회장이 지방의 다른 곳에 있다는 정보를 파악하고서 곧바로 이동했다. 이들은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타고서 충북 제천의 별장으로 보이는 집까지 찾아갔지만, 여기에서도 김 회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섰다.
두 차례나 동행명령장 집행에 성공하지 못한 국회 직원들은 오후 3시 현재 김 회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장소를 향해 이동 중이다. (연합뉴스 12월7일)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부터 열린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불출석사유서 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며 처벌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우 전 수석은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처벌이 어렵다. 법조계에서는 “법을 훤히 꿰고 있는 우 전 수석이 일부러 몸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달 27~29일 사흘간 출석요구서 전달을 위해 우 전 수석 자택인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사람을 보냈지만 이미 가족과 함께 자택을 비운 뒤였다. 특위는 지난 6일 우 전 수석이 장모 김장자씨의 서울 논현동 고급 빌라에 있다는 제보에 따라 급히 입법조사관을 보냈지만 경비원에 가로막혀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 (조선일보 12월7일)
설령 우 전 수석을 발견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더라도 그가 청문회에 출석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처벌도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우 전 수석이 출석요구서 자체를 받지 않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