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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로 가득 찬 아파트 안에 10대 남매를 방치했던 어머니가 결국 형사입건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9일 아동복지법 위반(학대) 혐의로 A(5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아들(17)과 딸(15)을 쓰레기 더미에 방치하는 등 방임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 10대 남매 쓰레기 더미에 방치한 어머니(사진)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한 주민이 "3층 아파트 베란다에 남자아이가 옷을 벗고 매달려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가 쓰레기 더미에서 생활하는 남매를 발견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은 현재 모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 딸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입소시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3년 8월께 쓰레기를 버리러 밖에 나갔다가 일부 이웃이 나를 보고 '관리비를 내지도 않으면서 쓰레기는 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며 "그 이후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쓰레기를 (집에)모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웃들은 "이혼한 남편 대신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A씨의 사정이 딱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자리를 내주었는데 어느 순간 사무실에도 쓰레기 쌓아놓아 주민들 불만이 빗발치기도 했다"며 "수년 전부터는 이웃들이 집 청소를 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A씨가 계속 거부했다"고 말했다.

한 이웃 주민은 "A씨가 밀린 관리비 등은 총 400여만원으로, 무려 5년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A씨는 "(쓰레기로 인해)환경이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면서도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수원시 권선구청은 인력을 동원해 집을 청소했으며 이날 수거된 쓰레기 양은 약 3t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A씨와 같은 사례에 대해 형벌보다는 의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문지현 정신과 전문의는 "환자 상태를 직접 살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 쓰레기를 모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강박장애든 조현병(정신분열증)이든 지금까지 치료도 없이 방치됐다면 하루라도 빨리 상담과 함께 약물치료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에 대해선 형사적인 책임도 져야겠지만, A씨는 형벌보다 치료가 더 시급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심리 치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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