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자료. ⓒ연합뉴스
2026년 1월 30일 충북 괴산경찰서는 56세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사건은 전날(29일) 오후 5시 55분께 괴산군 칠성면의 한 도로에서 벌어졌다. 약 보름 전부터 따로 지내오던 A씨와 B씨는 이날 20대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공터에 내려 말다툼을 이어가던 중 A씨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아버지의 범행을 목격한 아들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결국 숨졌다. 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범행 전날 B씨가 보낸 이혼 소송 서류를 받은 A씨는 별거 중인 아내를 만나러 가기 전 철물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자 흉기를 휘두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만 주려고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