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건의 사망 사고를 냈던 포스코이앤씨의 시공 현장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과 본사에서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7억6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현장 62곳에서 발견된 산안법 위반 사례는 258건이었다. 이 가운데 228건은 과태료 5억3200만 원이 부과됐으며 안전교육 미실시, 노사협의체 운영 미흡 등이 위반 내용이다. 나머지 30건은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적 안전조치 미이행, 대형사고 예방조치 미실시 등 사안의 중대성이 더 큰 경우다.
포스코이앤씨 본사에서도 산안법 위반 사례가 145건 적발됐다.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미이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의 위반 사례에 과태료 2억36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동안 포스코이앤씨의 경영 방침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전보건경영방침'이 8년간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됐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의 지위 격상 문제도 거론했다. 고용노동부는 "CSO 및 안전보건조직이 사업본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직급으로 공사 시공을 주도하는 사업본부에 현실적 지시, 직언을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는 조직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쇄신해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업의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