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설치될 공소청의 수장도 ‘검찰총장’으로 불리게 될 전망이다. 헌법에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없애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브리핑에서 검찰청 폐지 대신 만들어지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종장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정부가 법률은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그 내용을 미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절차를 뜻하는데 이번 공소청 및 중수청 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26일까지 이뤄진다.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로 검찰청이 없어지지만 ‘검찰총장’이란 명칭은 살아남았다. 헌법 제89조 16항에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설되는 공소청 수장의 직책 명칭과 관련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를 했다”며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의 역할은 ‘공소제기 및 유지’로 제한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새로 제정될 공소청법에서 현재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 직무 가운데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기로 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새롭게 신설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지휘·감독 아래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중수청 인력구조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즉 법률가로 구성되고 전문수사관은 1~9급까지 직급을 두고 채용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원화 구조에 관해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전체의 수사대응 역량에 누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오는 13일 개최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긴급토론회 포스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중수청의 인력 이원화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일각에서는 현재 검사와 수사관의 명칭만 바뀔 뿐 검찰과 똑같은 조직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개혁추진단은 경찰 출신이 맡게 될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이 가능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사법관은 기존 검사와 달리 징계로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브리핑에서 “수사사법관이 '제2의 검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검사와 동일한 신분 보장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징계에 따른 파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 입법예고안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는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오는 13일 국회도서관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이란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